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홈텍스로 5월의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청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
간편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과 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
3.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개인 연락처와 본인 개좌정보를 작성 후 확인 및 제출 버튼으로 간단하게 신청
이제 근로장려금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1년에 한번(9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1년에는 최대한 빨리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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